[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화제가 됐던 1000억여원의 미국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에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고소득자 혹은 대재산가가 미국 시민권ㆍ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날 경우, 출국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과세하는 국적포기세를 도입했다.
장관 후보자가 되며 미국 국적이 도마위에 오르자 김 내정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곧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8일 김 내정자는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뒤 19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국적 회복자로 기재돼 공식 국적 회복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항간에는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총자산을 보유한 김 내정자가 국적포기세로 100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랐다. 미국의 세액계산에 따라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5%)이 적용되고 1년을 초과했을 경우는 우대세율(최고 15%)을 받게됨에 따른 추정액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미국 국적을 포기한 뒤 이행되는 절차로 김 내정자는 아직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내정자는 미국 국적 포기 여부에 대해 함구했다.
김 내정자 청문회 준비팀 안팎에서도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한국 국적은 취득했지만 아직 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이내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 회복자로 관보에 게재된 직후에도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김 내정자가 청문회 준비 등으로 시간이 없어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들이 전해졌다.
미국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김 내정자가 시민권 포기 신청을 했더라도 미국 정부가 중앙정보국(CIA) 자문 경력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2~3개월의 통상적인 경우 보다 더 오래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김 내정자가 국적포기세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