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중 뇌물 혐의 추가 기소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뉴타운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며 정비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현동훈(54) 전 서대문구청장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시공권 확보를 대가로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현 전 구청장에게 전달한 정비업자 김모(46) 씨를 뇌물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 씨에게 돈을 건넨 대우건설 전직 임원 민모(61)씨 등 2명과 대림산업 직원 이모(51)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전 구청장은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사업의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김씨는 시공권을 보장해주겠다며 대우건설ㆍ대림산업 직원으로부터 각각 5억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현 전 구청장에게 3억원의 돈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구청장은 2010년 2월 개발 청탁을 들어주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