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위층 거주자인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네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집에 들어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 ‘전화 걸거나 문자 보내지 마라’, ‘주민들한테 허위사실 퍼트리지 마라’ 등의 내용으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B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주면서도 당사자들이 위아래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청 취지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B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이번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추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층간소음 사건이 법원에서 표면화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이웃 사이라는 점을 감안해 결정이 내려진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