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외발산동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버스 38대를 태운 해고기사 A(45)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해고된 뒤 A 씨를 돕기 위한 버스회사의 노력, 사회적 장치의 부재를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8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김기영)는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 버스 차고지에 불을 질러 버스 38대를 전소시키고 25억의 재산피해를 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사회, 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왔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A 씨가 해고된 후 제도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방화로 분노를 표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사고를 내 해고된 뒤 5개월 동안 A 씨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고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영인운수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참작된다”면서 “인명피해가 없었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8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3시2분께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 버스 38대 등을 태워 2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 해고된 뒤,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