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제조·판매 일당 적발
물엿에 캐러멜 색소와 도라지향을 넣어 섞어 만든 물엿을 도라지진액이라고 속여 파는 등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자 5명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도라지진액청 6210병 등 총 3억6600만원 상당의 허위표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허위표시)으로 형사입건하고 관련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도라지진액 외에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 등 총 3억6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시 한 식품공장의 이사인 A 씨는 지난해 6~12월 물엿 등 값싼 원료에 캐러멜 색소 등을 섞어 제품을 만들고서 포장에는 ‘도라지(국내산) 90%’로 표기한 뒤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가짜 홍삼전문판매업자인 C(41) 씨는 홍삼을 전혀 넣지 않고 값싼 영지와 천궁을 주원료로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태국의 중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의 홍삼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포장지에 ‘○○인삼유한공사’라는 출처불명의 제조원을 표기하기도 했으며, 가짜 홍삼농축액을 코브라 쓸개즙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