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재향군인회(이하 향군)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재무재표ㆍ도급순위를 조작해 약 430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시행사 대표와, 허위 재무재표에 속아 충분한 검토 없이 돈을 빌려준 향군 간부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허위 자료를 토대로 돈을 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사기)등으로 이모(55) 시행사 대표 등 시행사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이들에게 돈을 대출해 준 혐의로 윤모 전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장 등 3명을 구속ㆍ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향군은 지난 2004년 처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이래 2011년까지 총 10개 사업장에 6819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향군은 이중 2217억원만 회수 했을 뿐 3968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들 사업장 중 총 4곳에서 재무재표를 속이거나 도급순위를 속여 대출받은 930억여원의 대출을 ‘사기’로 판단하고 이들 사업장의 대표 및 본부장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허위 분양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범죄도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로 제시한 재무재표ㆍ도급순위 등을 철저히 심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향군 간부들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 시행사대표들로부터 3회에 걸쳐 5억원을 받고 부실 대출해준 안모 전 사업개발본부 주택부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