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낙지 질식 사망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5일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33) 씨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와 여자친구 명의로 든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원이 법의학자들에 의뢰해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면 피해자가 저항해 코와 입 주변에 흔적이 남게 되는데 피해자 몸에서는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낙지에 의해 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당시 21세의 건강한 여성으로 코와 입을 막아도 본능적인 생존의지에 따라 저항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상실돼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불상의(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이나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신체 혹은 사건 현장에 대해서 조사했더라면 사망원인을 충분히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을 품지 않았고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법원 역시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 씨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쓰러졌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정황 증거만으로 김 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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