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위암에 걸린 친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ㆍ수령한 혐의(사기)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4월 위암에 걸렸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초등학교 동창 B(51ㆍ사망) 씨와 공모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B 씨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위암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2곳에서 보험금 3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진료를 받은 적 없는 병원에서 친구 A 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조직검사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 씨는 B 씨가 받은 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해 B 씨와 각각 2500만원, 1000만원씩 나눠 가졌으며 A 씨는 보험금을 대부분 생활비, 도박자금,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08년 2월 위암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이같은 첩보를 입수,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조사를 벌여 7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며,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지급시 정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