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부모 이혼 후 엄마, 오빠와 함께 자신의 집에 와서 살게된 처조카를 5년간 성추행한 50대 남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사는 처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강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착용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5년 1월 처제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ㆍ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 함께 살던 중 그해 5월부터 2010년 7월께까지 약 5년에 걸쳐 처조카인 A(8)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 차량은 물론이고 야외로 데려나가서도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등 미성년자인 처조카를 무려 1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