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N ‘SNL 코리아4’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적용해 tvN ‘SNL 코리아4’에 과징금 1000만 원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16일 방송된 ‘SNL코리아4’의 ‘형아! 어디가’ 코너. 출연자가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등의 장면이 지적당했다. 또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보는 장면도 문제 삼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기에 어린이를 출연자로 삼는 건 부적절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