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종중의 돈을 가로챈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임모(58ㆍ택시기사)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판사는 “임 씨가 보관하고 있던 통장과 도장을 종중 측에 반환하기는 했으나 임 씨와 종중 간의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나서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민사소송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자 종중 대표를 허위로 고소까지 했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 씨도 피해 종중의 중중원인 바, 종중원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지난 1998년 12월 A종중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종중의 구성원으로부터 약 58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2011년 4월 종중의 대표로부터 계좌에 남아 있는 돈 5500만원 가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횡령했다.
또 임 씨는 지난해 3월 노원경찰서에 ‘종중 대표 임모 씨는 본인이 A종중 소유의 자금 5500만원 가량을 인수받았다는 취지의 인수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2011년 12월 본인과 A종중 간의 민사소송에 이를 제출해 행사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인수확인서는 임 씨가 1998년 종중 자금을 받으며 직접 작성한 문서였다.
이로써 임 씨는 종중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 그를 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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