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알선ㆍ대행해주고 30~80%의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대출 신청인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한 뒤 대출금의 최고 80%를 수수료로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중개 보조인 A(42) 씨와 B(31)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 신청인 C(38)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D(42) 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상담을 빙자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유인, 전세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 5명은 지난 2012년 8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C 씨의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9700여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중 8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챘다.

또 B 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 대출상담 카페를 만들어 28명을 모집, 문서를 위조해 총 2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후 작업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40%를 받아챙겼다.

이 카페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별다른 조건 없이 수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특히 대출 신청인이 대출금의 일부만 받는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서류 위조에 신청인들을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사기대출업자들을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