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에서 인기리에 판매 되고 있은 돈가스가 등심 함량 미달로 제조 정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 모두 622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운영하는 A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2011년 9월부터최근까지 약 611만팩, 76억여원 어치의 돈가스를 판 것으로 밝혀졌다. 돈가스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반적으로 홈쇼핑 재구매율이 1∼2% 정도지만 이 돈가스는 5%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체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약 350g에서 45.1%나 부족한 192g을 넣은 돈가스 2만7000팩(8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등심함량을 높게 표시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시장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부정식품 제조·유통사범과 식품업계 불법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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