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김홍일(27)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A(당시 27세·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지난해 7월30일 새벽 A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와 그의 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으나, 이어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