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 윤 의사의 순국비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윤 의사의 후손 윤주 씨가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즈키 씨는 윤 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의제 자백’ 형식으로 이뤄졌다. 의제 자백이란 소송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스즈키 씨는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던 지난달 5일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는 대신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말뚝을 보냈을 뿐, 재판부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윤 의사의 후손이 이 판결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몇가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 씨가 소송 결과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낮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스즈키 씨가 한국 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즈키 씨의 일본 내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일본 법원에 집행판결 소송을 내야 한다.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본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
윤 의사의 유족은 스즈키 씨가 일본 이시키와 현 가나자와 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