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사과
[헤럴드생생뉴스]대한축구협회가 기성용 선수(24ㆍ스완지시티)의 징계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한축구협회 측은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기성용이 한국 축구를 비방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축구협회 규정 12조에 따르면 협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대표팀이나 축구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선수에게는 최소 출전 정지 1년부터 최고 제명까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13조에 따르면 선수는 선수의 의무로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 단결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나 대표팀이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선수는 기술위원회의 제재 건의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잘못을 지적하는 경고, 50만원 이상의 벌금,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제명 등에 이를 수 있다.
앞서 기성용은 지난 5일 에이전트를 통해 “무엇보다 저의 바르지않은 행동으로 걱정을 끼쳐 많은 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페이스북은 제가 1년 정도 전까지 지인들과 함께 사용하던 것으로 공개할 목적은 없었다”며 또다른 페이스북 계정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어 “어쨌든 국가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전해졌다. 이 점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치기 어린 저의 글로 상처가 컸을 최강희 감독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축구에 전념해 팬들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날 기성용의 부친인 기영옥 광주시축구협회장도 이날 오후 대한축구협회를 찾아 사과했다.
포털사이트에 축구칼럼을 기고하는 김현회 기자는 지난 4일 오전 `SNS 논란, 해프닝 아닌 심각한 문제`란 칼럼에서 기성용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글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폭로했다.
이 글에서 기성용은 “사실 전반부터 나가지 못해 정말 충격 먹고 실망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느꼈을 거다. 해외파의 필요성을. 우리를 건들지 말았어야 됐고 다음부턴 그 오만한 모습 보이지 않길 바란다. 그러다 다친다”는 말까지 남겨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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