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 일부 의원들의 메모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국 일반에 전면 공개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화록 전면 공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7년이하 징역 등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 공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을 열람한 여야 상임위원들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거나 촬영, 복사해서 외부에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윤 의원은 그 근거로 ”노회찬 전 대표께서도 (삼성) X파일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의원직 박탈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언급하며, “이는 의원 면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면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며 “여야가 NLL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 공동선언을 하는 등으로 논란을 타개해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의 입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화록 열람 대상, 범위, 시기와 더불어 여야 공동선언계획을 야당과 합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사라 인턴기자/ bluechip6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