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소설가 이외수가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외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도 의문을 가지거나 오해하는 분이 많아 정리된 사안을 간단히 밝힙니다. 제 셋째 아들 양육비 문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법원 판결 났습니다. 아이는 지난달에 호적에 올렸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제가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입니다. 홀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아이 엄마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고 강조했다.

이외수(소설가)
소설가 이외수의 트위터 글을 무단복제한 출판사와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수(소설가) 소설가 이외수의 트위터 글을 무단복제한 출판사와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이외수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들께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외수 혼외아들의 생모인 오모 씨는 지난 2월 “1987년 혼외아들을 낳았으나 이 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외수 측과 오 씨 측은 지난 4월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