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존재하지도 않는 고철 판매권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장 철거에서 나오는 고철 판매권을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소 철거업자 B 씨에게 200억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속여 판매권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을 대형 철거업체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수의 한 화학 공장 철거를 맡게 됐다”며 B 씨에게 접근해 “5억원에 판매권을 사서 200억원대 고철을 모두 처분하면 총 20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A 씨는 다른 중소철거업자 C 씨에게도 “대기업 공장 철거업체로 선정됐다”고 속여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대기업 공장의 철거권을 따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워낙 큰 사업이라 비밀리에 계약했다”며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이 없는 허위 양해각서(MOU)나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고 경찰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