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길자(68ㆍ여) 씨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영남제분이 악성 댓글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며 누리꾼 140여명을 고소한데 이어 ‘안티 영남제분’ 카페의 폐쇄 요청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영남제분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티 영남제분’ 카페의 폐쇄를 요청하는 취지의 ‘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를 접수했다.
영남제분 측은 신고 접수장을 통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영남제분이 이 사건과 깊이 관련돼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카페에서) 다수 게시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카페글 게시자들의 소명을 받기 위해 ‘안티 영남제분’ 카페 측에 “게시글의 정당성을 증명할 의견(진술서)이나 입증자료(판결문, 관련기사, 기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심의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이에 카페 운영진 측은 “(카페 운영자가) 동일한 사안의 명예훼손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니 검찰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의견과 심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방통심의위에 요청했다.
운영진은 또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은 민ㆍ형사상으로 끝난 사건이고 본 카페는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을 다루는 곳이 아니며, 윤 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는 카페”라는 입장을 전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영남제분의 권리침해 신고접수와 관련해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검토 중”이라며 “최근 영남제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계없이 카페에 게시된 글이 영남제분에 대한 명예훼손이 맞는지 아닌지를 두고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윤 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ㆍ배임수재)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윤 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윤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했으며 윤 씨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