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34)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께 B(51ㆍ여)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투자하면 월 25%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억6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14명으로부터 15억70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 5월 10일 M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07년 법인을 만들어 휴대전화 판매점 33곳을 운영하다 임대료가 연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직원 명의를 빌려 지난해 다른 법인을 만들고 판매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직원급여가 연체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쓰려다 사기행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