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무자격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8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병원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설, 운영한 A(82) 씨와 병원에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의사 B(77) 씨 등 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12월 요양원으로 사용하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사무실을 임차해 병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B 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으로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의사 구인 전문 사이트나 입소문을 통해 의사를 고용했다. 의사들은 명목상 원장으로 매월 500만~6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됐으며, 대부분 70세 이상이었다. 이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근무했다.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들은 부당하게 70여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부당 지급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