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등 상습적 행패 男 실형
장례식장과 파출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모(39)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망치를 들고 출입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던 김 씨는 “야 이 X새끼야 여기 내 땅인데 인테리어 누가 바꿨어”라며 망치로 때리려 했다.
지난 1월 중순에는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에게 공짜로 술과 음식을 얻어먹은 다음 다시 술과 음식을 요구해 상주가 이를 거절하자 “야 XX X 같은 새끼들아, 먹을 것 좀 달라는데 안 주냐”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김 씨는 또 지난해 9월 24일 도봉구 방학동 방학파출소에 부탄가스통을 들고 찾아가 경찰관에게 “야 이 X새끼들아 왜 취직을 시켜주지 않냐”며 부탄가스통으로 때리려고 했다.
지난해 12월 6일에는 망치를 들고 방학파출소에 찾아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이 같은 식으로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습적으로 장례식장과 파출소 등에서 행패를 부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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