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흥국화재가 “보험 기간 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고모(53)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약관은 치료 원인이 되는 질병이 보험 기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피보험자가 과거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질병이 보험 기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2009년 3월,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되 과거 5년 이내 특정 질병으로 인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의료비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고 씨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날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종합병원을 방문해 위장관 기질종양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