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사진공유 앱(Pixer)’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로 대량의 동일문자가 발송돼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당신에게 보여줄 사진이 있으니, 무료 앱을 설치하세요. (I have photos to show you on Pixer. Download app for free)”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클릭할 경우 사진 공유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어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을 유도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여부 질의창에 있는 ‘Yes’를 누르면 문자가 대량 유포돼 요금이 부과된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파일이 자동 공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이 신종 스미싱 유형에는 소액결제 유도 등 악성코드 기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나 링크된 문자ㆍ숫자열 등을 클릭하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ㆍ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및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클릭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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