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유령회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밀반입해 세무당국에 수출액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는 상품을 해외로 밀수출하고 수출대금 1조7000억원을 사업자금으로 거짓 신고해 반입한 일당 7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무역 알선업자 A(44) 씨를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소득세 등을 포탈한 수출업체와 개인 20명을 해당 기관에 통보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제조업자 B(45) 씨 등 20명의 의뢰로 의류와 액세서리 등 370억원 상당의 물품을 일본으로 밀수출하고 대금을 엔화로 들여와 건네고 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회사 명의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선박에 불법 상품을 조금씩 끼워 운송하는 수법을 썼다.
한편 B 씨 등은 동대문과 남대문시장의 중소업체와 상인들로 소득세ㆍ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국내로 현금을 들여오며 세관에 ‘경상거래’로 신고하면 정밀검사를 받지만, ‘자본거래’의 경우 반입자금에 대한 실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에게 90여개 명의를 밀수출에 빌려주고 허위 수출실적을 쌓은 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1억9000만원의 무역금융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유령회사 대표 C(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A 씨 등의 의뢰를 받고 수출대금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운반책 D(57ㆍ여) 씨 등 37명도 입건했다. 이른바 ‘하꼬비’라 불리는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출대금 1조7000억원을 엔화로 건네받은 뒤 가방에 담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을 허위 신고로 반입했음에도 이를 검증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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