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지시로 마련한 비자금 23억원을 맡아 보관하다가 사적으로 사용한 옥모(57)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자신이 맡아뒀던 비자금을 보관하다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로 옥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 씨는 토목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서종욱(64) 전 대우건설 사장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마련된 비자금 23억원을 보관하던 중 사적인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 씨는 또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공사, 구의정수센터공사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설계평가심의위원 김모 씨에게 10만유로(1억7617만9000원)와 1500만원을, 주모 씨에게 2000만원을 제공하는 ‘금품 로비’를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옥 씨는 또 올림픽대로 마곡지하차도 공사와 관련, 당시 서울시 뉴타운사업 담당관이었던 김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주고 설계평가점수를 1위로 받아 공사를 수주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된 서 전 사장을 지난 7월 말께 소환조사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