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이돌그룹 비스트 용준형의 '노예 계약' 발언과 관련해 전 소속사 A사장과 KBS가 법정 공방 중이다.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2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 100회 특집에 출연, 전 소속사와의 비화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전소속사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다. 소속사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나가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니, 사장님이 술집으로 불러 병을 깨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파를 탄 뒤 전 소속사 A사장은 KBS 측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남부지법은 KBS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린 상태. 서울 남부지법은 '승승장구'의 후속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를 통해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를 내보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KBS 측은 현재 항소를 했다. 용준형은 최근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두, 자신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A사장은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 모두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진 이슈팀기자 /hajin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