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방범용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개인정보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한 CCTV 관련업체의 홈페이지의 회사 주요실적과 홍보를 알리는 페이지에는 지난해 촬영된 한 지역의 방범용 CCTV 관제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서 “CCTV 영상자료 불법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방법용 CCTV 관제영상은 차량번호․속도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의 얼굴, 적재화물의 종류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실시간 모니터 뿐 아니라 속도, 색깔, 차번호 등 특정조건을 넣으면 차량이나 사람을 수색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이들 영상은 경찰과 민간 근무자 등 내부인 유출 또는 불법접속이나 제한적 허가를 받은 외부인에 의한 유출일 수 있다”면서 “엄격한 관리감독 및 보안교육 강화, 보안전문가 등 IT부분 내부인력 확보를 통해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