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에는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해 35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8.28 부동산 대책 관련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세입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단속 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인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 4개구가 주 대상이었다.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 일대의 상가임대차 불법 중개행위 여부도 지도 및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자격증 대여 사례 2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 위반사항(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이 17건 확인됐다.
또한 고용인 미신고 사례, 수수료율 미게시 등도 9건이 확인됐다.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형사고발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설명서 관련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고용인 미신고는 업무정지 1개월, 간판표기 부적정은 과태료 50만원, 수수료율표 미게시 등은 과태료 30만원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