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 고법 행정 11부는 이진호의 후손이 2008년 국가로 귀속된 경기 고양시 임야 2만3000㎡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
이어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국가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이진호는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이진호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판단, 관련법에 따라 후손이 소유한 땅을 국가로 귀속했고 이에 후손들은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