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이 불법 고액 개인과외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달 간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20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장소 임의변경을 단속한다.

또 기타 개인과외 운영과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함께 무등록 고액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점검한다.

실제 동부교육지원청은 올해 개인과외교습자 중 운영위반으로 교습정지(1년) 3건, 과태료(100만원) 부과 1건, 7건(무등록 개인과외)을 고발했다.

이어 미신고 불법과외로 고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고 불법과외로 신고한 제보자는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권충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불법 고액과외교습이 아파트, 빌라 등 거주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지도 단속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펴나갈 방침으로 불법 고액과외 근절을 위해 학부모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개인과외교습자는 1904명으로 전년도에 대비 153명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