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감독 행태를 두고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당국의 감독행위가 일관성도,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당국은 재보험 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최근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적정성 검사를 마무리했다. 재보험료율 적정성에 검사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험료율 산출은 담보 규모에 따라 손보사가 직접 자사 위험률(경험료율)을 사용하거나,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로부터 요율(협정료율)을 받아다가 재보험 수수료 등 사업비를 붙여 산출해온 게 통상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 금융 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재보험수수료를 보험료에 부가한 게 문제화됐다. 이를 통해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과다하게 챙겼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얼핏 보면 금융 당국의 주장이 타당하다. 손보사들이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재보험료 산출에 수수료를 붙여온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며 “(개선하기 위한) 유예 기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6개 손보사에 대해 제재를 내리기에 앞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재보험사 중심의 국내 재보험 시장 구조 재편을 위해 금융 당국이 노골적으로 재보험료율 산출 업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손보사와 중소형사 간 재보험료율 활용 담보 범위 상향조정 등 재보험 모범 규준 개선 여부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 당국이 재보험 협정료율 개선 TF팀을 구성해 개선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문제가 안 되던 사안을 문제화한 것을 순수하게 볼 수만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잘못된 관행이나 위법 사안에 대한 금융 당국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감독행위의 취지나 순수성을 인정받아야 산업의 안정화와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김양규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