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발표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일 개최된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ㆍ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분쟁사례를 심층분석해 수출진행단계별ㆍ국가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세가지 방면에서 대책을 수립했다.
▶ 수출진행단계별ㆍ국가별 맞춤형 지원= 선진국으로 수출진행중인 기업은 특허괴물(NPEs)과의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에서의 소송현황을 모니터링해 피소된 기업에게 알려주는‘NPEs 소송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공동 피소된 기업간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개도국으로 수출진행중인 기업은 위조상품ㆍ불법복제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실제 제조공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침해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저작권 관련해 해외 저작권센터를 현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현지 진출기업 인큐베이터’를 실시한다.
▶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지재권 분쟁발생 시 소송비용에 대해 일부 보상해 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약 1.4배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외국기업과의 소송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재산권펀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소송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은 수출기업 또는 우수지식재산보유 등 지원자격・기업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등의 운전자금을 건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한다.
▶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정부는 지재위, 문체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계부처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부처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분쟁 기술분야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키 위해서는 해외문화원 내 저작권 전문관 파견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은 수출 협상에 있어 다른 계약조건과 달리 특허보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협상이 바로 중단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대책이 지재권 분쟁을 줄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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