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는 19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돼 용도별 요금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은 동결했다.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각각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을 월 1310원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추가로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앞서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에도 인상돼 최근3년간 총 5차례 요금이 올랐다. 이번 인상폭이 최근 3년간에는 가장 높다.

산업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당 30원으로 하되 시행초기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함으로써 ㎏당 21원으로 과세된다. 철강·시멘트 등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민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율이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