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당국이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유통계 전용 카드사업자 6곳을 정리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백화점, 의류업체 등 유통계 카드사업자 중 부당 영업행위를 했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그랜드백화점 등 6개사에 대해 카드사업을 말소시킬 예정이다. 유통계 카드사의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데다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카드업계의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유통계 카드사업자는 9개사다. 금융위는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한섬을 제외한 그랜드백화점, 제이유백화점, 대현, 신원, 천안 아라이오산업,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의 카드사업 등록을 철회하기로 했다. 제이유백화점은 파산했고 대현, 신원은 의류제조업체다.
현재 자체 브랜드 카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사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카드사에 신경 쓰는 동안 일부 자체 브랜드 카드의 과도한 영업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카드 실적이 유명무실한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문제가 발견된 업체에는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은 전용 카드를 통해 과도한 사은품을 주거나 할인 행사를 진행한 정황이 적발됐다. 특히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부가 혜택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