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구입, 8개 층은 유흥주점으로, 3개 층은 모텔로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겸하는 속칭 ‘풀살롱’영업을 하며 하루 평균 150명의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15일, 풀살롱을 차려놓고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강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강씨와 동업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전모(36)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께 강남에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빌린 뒤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두개의 유흥주점을 나눠 운영하고, 지상 8층부터 10층까지는 모텔을 차려 운영했다. 이들은 유흘주점에서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구강성교를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까지 하는 ‘풀살롱’방식의 영업을 하며 하루 평균 150명의 손님으로 부터 32~3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성매매나 현금거래 내역을 담은 장부를 파기해 매출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합계 303억여만원 어치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간 중간 유흥업소의 상호를 바꾸는 가 하면, 업소를 두개로 나눠 설사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한곳은 영업할 수 있게 하고, 바지사장을 고용해 명의를 바꿔가며 수사를 피해오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지난 2010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 부터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3명에게 돈을 전달해 단속을 무마해 준다며 2차레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강씨는 이경백씨로 부터 받은 돈을 해당 경찰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경찰들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