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 가방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소재, 치수와 같은 주요 상품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인마이타임(www.in-mytime.com)’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마이타임은 지난해 11월부터 신발,가방, 액세서리 등 369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르면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한 후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목별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정보제공 고시에서 규정한 품목별 상품정보 전부를 상품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상품구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