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119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0만원을 보험금이 지급되는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을 악용해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의 소방관이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A(54) 등 소방관 3명은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감기몸살 등 가벼운 증세에도 119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각각 14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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