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틀니를 해주는 등 불법적으로 치료를 해온 치기공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ㆍ레진ㆍ발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위반)로 A(48)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년간 총 80~90여명으로부터 총 6000여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랑구 면목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B(60) 씨 등 9명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하며 총 56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50~70대가 대부분이었다. A 씨는 치아 하나당 15만~16만원 정도로 가격을 정해 이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챙겼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