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59)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퇴근시간이라 승객이 많았고, A 씨는 등산용 가방을 멘 상태로 이 여성의 좌석 옆 통로에 서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은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A 씨의 다리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계속 접촉되자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승객이 많아 버스가 흔들리면 자연적으로 A 씨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점, A 씨의 신체 방향이 여성이 아니라 버스 앞쪽을 향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성추행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중학교 동창생 폭행치사 40대 구속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져 중학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의 40대가 구속됐다.
13일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44) 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김해 시내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 B 씨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 C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C 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 먹고 주정하지 마라’고 충고하는 C 씨를 폭행했으며, C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비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고 퇴원, 다시 B 씨 집으로 갔다가 9일 새벽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신 부검 결과, C 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경막밑 출혈(대뇌 정맥이 끊어져 경막과 거미막 사이에 피가 나는 증상)로 폭행 후유증으로 추정됨에 따라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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