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반대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36) 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5일 오후 9시15분께 농성천막을 설치하려는 진보당원 400여명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상의 물체를 넣은 비닐봉지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4㎝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 모자를 탈취해 쓰고 다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시위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특정, A 씨가 경기 성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12일 아침 8시50께 출근하는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일 서울역 공안탄압대책위 집회를 비롯, 10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잇따라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과 범행 당시 옷, 모자, 가방 등이 확인됐음에도 A 씨는 여전히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증거를 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불법행위자는 반드시 사후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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