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재수생 김진규(19ㆍ가명) 군은 최근 경기 고양시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알바)를 시작했다.
김 군은 이 알바를 하기 전 ‘3개월 수습기간에는 기본 최저임금(시급 4860원)의 90%만 제공한다’는 노동계약서를 썼고, 현재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시급 4300원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을 일하면 30분간 쉬고 식사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김 군은 하루 9시간이나 일하는 동안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이 따로 없다.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알바를 계획중인 고3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점이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학생들을 부당 대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주가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때에만 수습기간을 정해 최저시급의 1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통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일하는 알바생에게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맹점은 알바생에게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고 있다.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단체인 ‘알바연대’가 올해 3월 초께 서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의 알바 노동자 6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임금은 4516원으로 58.3%(35명)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치 못했다. 또 가맹점이 작업장을 벗어나 자유로운 식사ㆍ휴게 시간을 주는 경우는 10%(6명)에 그쳤다.
문제는 가맹점이 이같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노동계약서를 작성할때 일을 시작한 날짜는 기재하지만 계약기간 종료일은 공란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법적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사가 점주를 쥐어짜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알바연대 관계자는 “본사 관계자들이 점주에게 알바 수습기간을 두고 90%만 주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사와 가맹점이 법령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