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6일 오후 1시47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문 의원은 검찰청 앞에서 ‘문재인’을 연호하는 지지자 150여명과 인사하며 검찰청사에 들어섰다.

문 의원은 조사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북방한계선)을 확실히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과 여당이 국가비밀기록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 문 의원은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2008년 참여정부의 문서이관 작업이 한창이던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상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 및 초본이 삭제된 이유등을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화록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고의적으로 지워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문 의원이 이런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사실을 인지한 바 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에 소환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삭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대화록 삭제’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