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먼저 상속한 뒤 남은 재산을 분할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 우선 상속을 시행할 경우 배우자 1인당 최대 1억1400만원 정도를 더 상속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의뢰하고 한양대 경영대학 연구진이 연구한 ‘상속법 개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법 개정은 노령 빈곤율 감소와 상속세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배우자에게 재산의 50%를 먼저 상속하고, 남은 상속분 50%는 배우자 1.5 대 공동상속인(자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개정안(1안)을 시행할 경우 총 29조원 정도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이는 현재보다 노령배우자 1인당 1억14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상속 재산이 3억원 이하일 때만 1안을 적용할 경우 노령 배우자 1인당 6200만원이, 상속 재산 1억원 이하만 적용할 경우에는 1인당 2400만원이 더 돌아간다.
배우자에게 재산의 50%를 먼저 상속하고, 남은 50%의 상속분을 배우자 1 대 공동상속인(자녀) 1의 비율로 나누는 개정안(2안)을 시행할 경우엔 노령 배우자 1인당 약 9450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된다. 상속재산 3억원 이하에 적용할 시 1인당 5050만원, 상속 재산 1억원 이하에 적용 시 1인당 190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노인 빈곤율이 2011년 기준 48.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노인 빈곤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아울러 노령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할 경우 상속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분은 배우자 공제로 세금을 덜 내지만, 배우자 사망 후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게 되기 때문이다. 1안을 택하면 최초 상속 시 세수가 1591억원 감소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해 다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 1조1000억원을 더 걷게 돼 결과적으로 7123억여원의 세수 증가효과(연평균 물가상승률 3%, 배우자 10년 생존 가정 시)를 거두게 된다. 2안을 적용하면 1차 상속 시에는 세수가 1555억원 줄어들지만 2차 상속 시 7395억원의 세수가 늘어 4349억원의 세수 증가효과를 얻는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현재는 배우자에게 선상속되는 재산 없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자녀)이 1.5 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눠 상속하고 있다.
한편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산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배우자 상속을 받은 25만6109명의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연구진은 배우자 상속액을 ▷ 1억원이하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500억원 초과로 세분한 뒤 상속인수를 산출하고, 각 급간별 중간값을 토대로 이들의 평균 상속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상속자 1인당 상속액은 평균 2억5900여만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