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북(北)에서 절도죄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A(55) 씨가 지난 2007년 탈북을 결정하고 남측으로 내려왔다.
남측에서는 잘 살아 보겠다는 심정으로 1억2000만원짜리 덤프트럭도 할부로 구입해, 운송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일거리가 없어 빚만 늘어났다.
결국 A 씨는 재입북하기로 결심했다.
대출 브로커 B(43ㆍ2006년 탈북) 씨와 사기 대출을 공모해 도피자금 1억2000만원을 모은 A 씨는 자신이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을 알고 C(41ㆍ2007년 탈북) 씨를 통해 밀항을 계획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10월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이용, 한 보험사로부터 2억6천만원을 사기 대출받아 인천항을 통해 재입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기 등 혐의 구속됐고, 사기대출을 도운 B 씨는 사기혐의로, 밀항을 도운 C 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탈북자 가족을 볼모로 재입북을 종용하는 등 공작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입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북자 안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