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만이 국제행사 유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고 지원을 받은 행사들은 원칙적으로 국제행사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신청 대상에 포함돼 있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와의 공동 주관만 허용토록 했다.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지단체를 통해 심사 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국제행사 졸업제도를 도입해 국고지원에 의존해 정기적으로 국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제행사 정의규정에 ‘외국인 참여비율 5% 이상’ 조건을 추가하고 외국인 비중이 낮은 행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유치 승인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총사업비가 승인 당시 계획보다 30%이상 증가할 경우 주무부처의 사전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토록했다.

아울러 국제행사개최 계획서 제출기한을 개최 전년도 2월말에서 전전년도 12월말로 앞당기고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제도 개선에 따라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ㆍ유치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산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심사 신청 국제행사는 8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