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홈쇼핑 납품업체 공정위, 3400여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TV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는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및 판매전문가ㆍ모델ㆍ세트제작비를 떠넘기는지 여부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추가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판촉사원 파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파견사유 및 절차와 금지 행위 유형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