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유출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선 작년 말 대형유통업체 타깃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가 터진 뒤 한 달째 관련 뉴스로 시끄럽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와 민간 조사기관에 따르면 작년 11월 발생한 대형 유통업체 타깃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객 4000만명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금융 정보가 빠져나갔다.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7000만건도 새나갔다. 이 사건으로 은행과 유통업체가 짊어질 피해배상액은 최소 180억달러, 소비자들이 보상받지 못할 손실은 4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명품백화점 니먼마커스도 이달 초 일부 고객의 신용카드계좌와 거래내용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

미국에선 주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매해 100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악질적 해커에게 최고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타깃과 니먼마커스 사건의 주범으로 대규모 국제 해커 집단이 지목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현재의 보안 기술로는 찾기 어려운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통업체 카드 판독기에 침투시켜,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의 마그네틱 선에 담긴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썼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주요 유통업체, 금융권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JP모간은 타깃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200만장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다른 대형 은행도 카드를 교체 발급하기로 했다.

영국의 보안의식은 미국보단 높다. 영국은 지난해 은행개혁법을 시행해 금융정보 체계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시중은행 고객정보 관리 체계는 신설된 금융청(FCA)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금융회사 내부자의 고객 개인정보 접근도 까다롭게 했다. 단계마다 책임자가 있어 정보 유출 사고 시 책임 규정이 명확하다. 만일 금융정보 유출로 사기 거래가 발생하면 은행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 정보망에 대한 대규모 해킹은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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