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위조 롤렉스 시계를 정품이라고 속여 팔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을 해 온 50대 피해자 B씨를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만나 1500만원에 가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다던 진품은 2200만원에 달하는 고가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